[학술논문] 국가안보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초·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자이자민족공동체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위협의 존재이다. 이처럼 북한의 국가안보 위협 현실 속에서 미래세대의 ‘건전한 안보관’ 형성을 통한통일 가치관과 태도를 교육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상 통일교육의 개념을 ‘통일안보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초⋅중등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여건보장과 교육 시수 확대와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청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 제8조의 문장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과거 폐지하였던 ‘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복원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상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