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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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동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 해당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각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측에게
통일부
장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