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정은 집권 전후를 중심으로 -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대폭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투자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간 투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간 투자보장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법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규정의 포괄성,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
[학술논문] 北ㆍ中間의 經濟特區 投資法制의 懸案과 展望 (라선·황금평 경제특구 개발법제)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의 경제특구개발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보호와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외국투자자의 대외투자법제에 대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특구의 법제 운용에서 투자 당사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소유체제의 틀 안에서 투자 상대방으로서 국유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했다. 요컨대, 북한은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투자주체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투자주체로 인정하는 법제개혁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분쟁을 국제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절차(ISD)’ 및 사인 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근거하여 관련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 간의 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학술논문]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현재 남북한 간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장래 어느 시점에 맞이하게 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법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파악하고 남과 북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를 타진하며, 나아가 향후 통일의 단계에서 살피게 될 해당 조약들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UN에 기탁되어 있는 북한의 양자조약 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약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 체결한 경제협정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양자투자조약을 통해 향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될 시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