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관행수리권자가 아닌 이상,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매우 저가로 받거나 아예 면제해 주고 있다. 물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실제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새로 확보한 보 용수를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를 통해 활용한다면, 수익자의 비용 부담 없이 보용수가 활용되고 말 공산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사용권과 유사한 보사용권 개념을 신설하거나 댐사 용권을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
하천수
사용료징수권을 국가가 회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취수부담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