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헌법이 말하는 통일
통일이 중요한 헌법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적지 않다. 헌법학계에서도 통일에 관한 연구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중에 헌법 규정 해석을 토대로 하는 것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다루는 것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도 정작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구체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낳지 못한다. 아마도 통일 자체가 조만간 이루어지길 바라기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논의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하여 헌법학계가 당위적 측면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