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중학교 『국어』의 시 교육 내용과 작품에 대한 고찰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poems in ‘Korean’ textbooks of North Korea middle school, and desirable direction of poetry education for South-North coexistence. In 2012 Chief Kim Jong Un has advocated new educational reform policy that included expanding compulsory education and enhancing technical training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one sense, we can read that they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목표로 하였으나 서독법과 동독법의 장기간 병행적용을 허용하였고, 나아가 동독법에 기초한 단일법의 창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환경법제 통합 및 지원 협력은 동독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우선은 정부와 민간자원의 양면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조약 체결 시 환경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법제 통합 및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통일 시 북한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환경법령은 원칙적인 내용을 통일합의서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북한 법령 목록은 부속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일부 북한 법령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남한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가칭「북한...
[학술논문]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분석하고 이에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차이의 정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다문화 관점의 세부 사항은 교육, 사회관계 그리고 정체성 및 차이의 인정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 내 다문화 관점의 교육 강화, 교과서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접근 기회의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소수자 집단 내 개인과 사회 간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남북한 적대 상황 탓에 일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거나...
[학위논문]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평가가 맞물리면서 결정된다. 불평등한 위계구조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핵심군중은 성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입당, 직장배치, 교육, 승진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기본군중은 입당이 허용되고 하급관료로까지 진출이 가능하지만 핵심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복잡군중은 상승이동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그 자녀들의 경우 군 입대와 대학진학, 입당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가족을 최소단위로 ‘정치성’ 기준에 따라 연좌제를 통해 개인을 그 속에 종속시키면서...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북한지역에서 몰수 토지를 분배받고 이를 협동농장에 출자한 농민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통일 후에도 그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 후에 소유권회복은 원물반환이든 금전보상이든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를 통일한국의 국유로 한 다음 사유화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