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사람일보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적시한 헌법 전문에 따라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 『조국통일의 진로』 출간을 기념하여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를 8월 8일 오후 2시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책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연설문과 공동선언을 담은 것이다.
김성수 철학박사(해외통일운동가, 독한문화원 원장)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축사, 강상기 시인의 축시 〈통일바람아 불어라〉를 시작으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통일/남북관계]
...규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 한 세기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여...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국내외적 환경변화 또는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憲法 前文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북한헌법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하위법들이 최고법인 북한헌법의 원리와 이념, 기본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른, 독특한 이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헌법도 70년의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헌법전문은 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목표 등 국가정체성을 우리 헌법전문보다 훨씬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학술논문] 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김정은도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부친의 시신 앞에서 경의를 표하도록하기 위해 김정일의 시신을 영구 보존처리한바 있다. 북한헌법의 전문도작고한 전임자의 절대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이러한 유훈통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북한헌법은 1998년 이전까지는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초의 전문은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전임 통치자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도 헌법 개정을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북한 정부는 또한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2011년도에 사망한 김정일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내용들을 전문의여러 군데에 삽입․보충해 놓았다. 그 결과 북한헌법 전문은 북한의 전직 절대 군주들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최상의 경외와 존경,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맹목적...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국민의 안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조항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군 등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 하여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안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질서이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도 국가안보를 도외시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
[학술논문]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