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문화,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
문화라는 개념이 1980년 헌법에 실정법으로 수용된 지도 벌써 4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학자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문화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학에서 과연 문화와 국가의 상관관계, 문화의 기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인 연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문화국가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문화 관련 쟁점에 관한 개별법률에 관한 해석과 정책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화와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상관관계를 본질에서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현재의 한국 헌법학에서 문화국가론을 언급하는 것은 독일에서 논의된 문화국가 논쟁을 소개한 것을 그대로 별 이론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 헌법이 독일과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