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탈출’ 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즉 저항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학술논문]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정책 방향
재중 탈북민의 문제 해법 찾기에서 이 논문은 ‘현장난민’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난민촌과 같은 ‘일시적 보호’ 조치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 압박외교나 미국의 개입보다는 한국정부의 조용한 협조가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대중설득 전략’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중 탈북민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글로벌 사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UNHCR 등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NGO들과의 국제공조를...
[학술논문]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삼아 11월 7일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후, 북한 측에 인계 직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고 북송을 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적 견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를 분석한 후 대응책으로,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의식전환, 탈북민의 ‘현장난민’ 지위 여론조성, 법적 대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송환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강제송환 탈북민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고찰
...본격화되었다. 탈북민들은 체류국 현지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이나 강제노동 등에 동원되고 있다.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송환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2019년 탈북어민과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분석한 후, 탈북민 보호의 당위성 홍보, 탈북민 송환의 적법절차 준용, 탈북민법 개정, 남북한 형사사법공조, 탈북민 현장난민 당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언하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강제송환 탈북민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