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