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이나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거의 대부분 받게 되므로, 이들을 북한의 극도로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에 의하여 상주국인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변함없이 이들을 이러한
1951
년
난민
협약과 1967 난민 의정서 상의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새롭게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한 확대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거나 또는 중국이 가입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과 중국 헌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