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