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대한 법적 고찰
...있는 ‘국가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자의 계약취소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제7조, 제
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이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으로 정정을 검토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 조, 제23조 등이다. 향후 남북한 보험법제 전반에 걸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연구를 지속하면서 보험 분야 남북한 통일법제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