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9월/10월호 Vol. 6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에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을목표로 하며
6.25 불법 남침에 의한 무력통일 기도가 실패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연방제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연공정부 수립 후 합작 통일하겠다는 것으로서 북한 주도의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북한이 2023년 12월 고려연방제는 이제 실현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이를구체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