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하천은 제방을 쌓아 가두어 흐르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와 생활공간을 보호하였다. 하천홍수는 하천에서 평상시 이상의 물이 흐르면서 물길을 가두던 제방이 넘치거나 무너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홍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의 사회기반시설과 지반을 휩쓸어 도로와 다리, 주거지와 생활 시설을 파괴하고 농작물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인류 역사 이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물길을 바로 잡고 물의 흐름을 통제, 관리하여 홍수를 하천에 가두고자 하였다. 압록강은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무역과 인적 교류의 대외 통로가 되고 있다. 압록강은 북한 서북부지역의 공업과 농업지대에 용수를 공급하여 부족한 전력과 산업활동, 농산물 공급의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다. 거의 매년 압록강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홍수를 가장 우선하여 극복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문법의 규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홍수가 반복하는 것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압록강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서 북한 재난 부문법의 규제적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압록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북한의 특정 지역의 자연 재난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이나 상생기,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경 문제와 함께 자연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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