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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A Study on North Korea’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Law

상세내역
저자 신유리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법제처
학술지 법제
권호사항 7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4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자금세탁   #자금세척   #테러자금   #암호화폐   #대북제재   #FATF   #가상자산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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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제재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법이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가 2021년 2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진혁・전창혁・김일 등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은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이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가 넘는 돈을 빼가려는가 하면 정부와 방산업체 등에서는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킹 등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탈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탈취한 범죄수익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결국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핵・미사일 등 무기개발비용;김정일정권 체제유지비용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기관에 법적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북한 내 금융기관 패쇄조치결정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이 진행된만큼 북한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과제의 실효성 있는 설정을 위한 규범적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FATF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법’의 채택
1. FATF와 자금세탁
2. FATF와 제재
3. FATF와 북한 ‘자금세탁 및 테로자금지원법’
Ⅲ.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주요내용
1. 채택배경과 구 성
2. 주요내용
Ⅳ.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특징과 시사점
1. 2006년 ‘자금세척법’과 2016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2. 북한 ‘형법’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3. 가상자산과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한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