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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Adoption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and Changes in Laws Related to Labor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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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연, OUELLETTEDEANJOSEPH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지 사회보장법학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3-26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대군관   #남북경제협력   #통일   #이수연   #OUELLETTEDEAN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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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재원을 통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방식을 시도한다. 둘째;이 법 채택을 전후해 북한은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이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한편;헌법 및 여러 노동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과의 정합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이 법의 채택은 그동안 북한의 노동관계법령은 대내외 경제부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적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이는 어쩌면 그동안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 온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법제적 의의와 함의;기존 관련 법령들 및 노동관계법상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은 북한법제 기초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법제의 기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개념과 북한에서 최근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노동관계법과 연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