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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권리의 공시문제

The Registration Matters of Real Estate Right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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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지 집합건물법학
권호사항 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통일   #부동산   #부동산 권리   #부동산 권리의 등기   #소유권   #김성욱   #North Korea   #Unification   #Real Estate   #Real Estate Rights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s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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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권리의 공시문제”라고 정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 및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부동산의 공시제도의 통합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지역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점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동농장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농장에 소속된 구성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한 정권에 몰수된 재산권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 및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Ⅲ.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의 재편방향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