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경제제재를 가장 활발하게 부과하는 국가이며, 대북제재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근거로 외국인을 미국 대북제재대상자 목록에 등재한바, 미국의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되며, 우리 기업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우리 기업은 미국의 대북제재 내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제재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미국 대북제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검토한다. 우리 기업은 북한과 직접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 기업이 미국 대북제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데 관여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회피 수단의 핵심은 해상을 통한 각종 금지물품의 수입이며, 그중에서도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이 같은 불법 선박 간 환적은 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지는바, 우리 기업은 부지불식간에 대북제재 위반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 같은 대북제재 회피 해상무역에 관여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해상무역을 이용한 대북제재 회피 관련 이슈 및 우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북한과 여전히 무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무역 시에는 거래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 평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 대북제재 법령 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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