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의 금융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분야에서 남북의 법제도적 협력기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북한의 경제법제 가운데 금융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금융제도의 발전적 변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남북한 체제의 근본적 차이는 법원칙과 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다. 북한에서 금융의 개념과 법체제는 남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금융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금융분야의 교류와 통합을 위한 법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급한다.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북한의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되, 특히 금융제도의 개편 및 발전과 관련한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남북간 금융제도의 통합, 나아가 북한의 자본시장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고찰한다. 북한의 금융법제도 연구는 현실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현실 분석과 연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선의 조치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전 북한의 개혁은 현실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는 경제개혁이 제대로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추진됨으로써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에 의해 기존 경제개선조치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경험에서 깨달은 듯 김정은 정권은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인다. 실제로 규범과 현실의 일치를 위한 실천을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과 제도의 개선은 경제개선 조치의 실현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비록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통합과 통일이 가져오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통찰할 때 이 연구는 남북통합의 경제통합 중에서도 금융제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금융제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화의 길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도 시장주의에 입각한 금융법제의 발전을 이루고 향후 자본시장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 이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남북관계를 보면 상황과 필요성에 의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되어 왔다. 현재 단절적 남북관계로부터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적 상황을 보이지만 통일이란 원칙을 중시하여 보면 남북한의 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 경제운영의 원칙과 체계를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미래를 찾아나가야 한다. 이렇듯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접근할 때 이 연구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통합이라는 면에서 그 시사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찾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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