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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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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A Study on the Financial Legislation of North Korea
학위 박사
소속학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북한•통일법전공
발행연도 2024년
쪽수 176
지도교수 박정원
키워드 #김형남   #북한   #남북관계   #금융   #은행   #경제   #사금융   #통합   #시장화   #법제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finance   #banking   #economy   #private finance   #integration   #marketiza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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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금융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분야에서 남북의 법제도적 협력기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북한의 경제법제 가운데 금융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금융제도의 발전적 변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남북한 체제의 근본적 차이는 법원칙과 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다. 북한에서 금융의 개념과 법체제는 남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금융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금융분야의 교류와 통합을 위한 법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급한다.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북한의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되, 특히 금융제도의 개편 및 발전과 관련한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남북간 금융제도의 통합, 나아가 북한의 자본시장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고찰한다. 북한의 금융법제도 연구는 현실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현실 분석과 연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선의 조치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전 북한의 개혁은 현실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는 경제개혁이 제대로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추진됨으로써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에 의해 기존 경제개선조치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경험에서 깨달은 듯 김정은 정권은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인다. 실제로 규범과 현실의 일치를 위한 실천을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과 제도의 개선은 경제개선 조치의 실현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비록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통합과 통일이 가져오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통찰할 때 이 연구는 남북통합의 경제통합 중에서도 금융제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금융제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화의 길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도 시장주의에 입각한 금융법제의 발전을 이루고 향후 자본시장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 이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남북관계를 보면 상황과 필요성에 의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되어 왔다. 현재 단절적 남북관계로부터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적 상황을 보이지만 통일이란 원칙을 중시하여 보면 남북한의 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 경제운영의 원칙과 체계를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미래를 찾아나가야 한다. 이렇듯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접근할 때 이 연구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통합이라는 면에서 그 시사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찾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3 절 남북관계와 북한 금융법제 연구의 한계 6
제 2 장 북한의 경제제도 변천과 법제 구축 8
제 1 절 사회주의계획경제 원칙 변화 배경 8
Ⅰ. 배경 8
Ⅱ. 북한 사회주의 경제 원칙과 구조 9
1. 사회주의경제 원칙 9
2. 경제구조 10
Ⅲ. 북한 경제관리 원칙 및 지침 11
1. 유일지배체제 하의 경제관리 원칙 12
2. 경제유인체계 13
3. 경제관리체계 14
제 2 절 북한의 경제 노선 변화와 자본주의 원리 수용 17
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변화 17
Ⅱ. 군사경제 병진노선 변화 19
Ⅲ.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20
Ⅳ. 실리적 사회주의 노선 21
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 22
제 3 절 북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주의헌법 및 경제관련 법령 정비 24
Ⅰ. 사회주의헌법상 경제조항 개정 24
1. 개설 24
2. 1992년 헌법(‘우리식 사회주의헌법’)개정과 주요 입법 25
3. 1998년 개정헌법 27
4. 김정은 체제하 헌법상 경제조항 개정 28
Ⅱ. 북한 경제관련 법제 동향과 특징 29
1.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29
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32
3.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법제 33
4. 경제개발구법 38
제 4 절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과 경제법제 39
Ⅰ. 경제개선조치와 관련 법제 정비 개관 39
Ⅱ. 금융제도의 변화 41
1. 재정금융 제도의 개혁과 실태 41
2. 주요 변화 내용 43
제 3 장 북한 금융의 변천과 금융법제의 특징 45
제 1 절 북한의 금융제도의 변화 45
Ⅰ. 남북한의 금융 및 제도 의미 45
Ⅱ. 북한 금융제도 변화 배경 47
Ⅲ. 북한 금융제도의 개편 49
1. 단일은행제도의 개선 49
2. ‘71 경제개선조치’와 금융제도 개편 50
3.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금융제도 개선 53
제 2 절 북한의 금융 제도 개선 방향 55
Ⅰ. 사회주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55
Ⅱ. 금융 개혁의 문제 56
Ⅲ. 1990년대 중반 재정위기 이후의 변화 58
제 3 절 북한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64
Ⅰ 김정은체제의 금융법제 개편 배경과 특징 64
1. 변화 배경과 개선방향 64
2. 북한의 재정 및 금융제도 개편 65
Ⅱ. 북한 금융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68
1. 북한 당국의 재정 금융통제 배경 68
2. 재정 관련 법령 정비 69
Ⅲ. 북한의 은행 체계 및 법령 개편 74
1.은행 체제 구축과 변화 74
2. 상업은행 개편과 금융제도 정비 81
3. 북한 은행법제 개관 84
제 4 장 중국과 베트남 금융법제 정비사업과 그 시사점 94
제 1 절 중국의 경제개혁과 금융법제 94
Ⅰ. 경제개혁 개방과 금융개혁 94
Ⅱ. 중국의 자본시장 형성 97
Ⅲ. 중국의 자본시장 도입과 발전 101
1. 대규모 민영화를 통한 개혁개방과 주식회사의 출현 101
2. 주식시장의 태동 101
3. 국채 발행의 시작 102
4. 증권유통시장 출현 102
5. 증권거래소의 설립 102
6. 주식시장의 점진적 개방 103
제 2 절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금융법제 104
Ⅰ. 베트남의 경제개선과 금융제도 혁신 104
Ⅱ, 주요 금융법제 정비 특징 105
Ⅲ. 베트남의 자본시장화 과정 106
1. 증권시장 도입 위해 한국에 지원 요청 106
2. 증권거래소 설립 및 증권법 시행 106
3. 채권시장의 발전 107
4. 시장 플랫폼의 다양화 107
제 3 절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제도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108
Ⅰ.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법제 특징 108
1. 중국 금융개혁 법제 특징 108
2. 베트남의 금융개혁 법제 특징 109
Ⅱ. 중국과 베트남 사례의 교훈 및 시사점 111
제 5 장 북한 금융법제 개선방향과 남북한 협력 116
제 1 절 북한 금융제도 발전 방향 116
Ⅰ. 시장경제체제 확대와 금융제도 개혁 116
Ⅱ. 북한 금융법제 과제 118
1. 문제점 118
2. 과제 120
제 2 절 북한의 자본시장 도입의 한계와 가능성 123
Ⅰ. 북한 귱융제도의 발전 토대 조성 123
Ⅱ. 북한의 자본시장 도입 기반 형성 124
1. 북한의 자본시장 도입 필요성 124
2. 자본시장 법제의 기초적 토대 마련 125
3. 북한 자본시장 설립 관련 법제 검토 128
제 3 절 북한 경제의 발전방향과 남북협력 131
Ⅰ. 경제원칙 조정과 금융제도 개편 131
Ⅱ. 남한의 금융발전 사례와 남북한 금융협력의 방향 132
1.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 사례의 교훈 132
2. 한국 금융제도 발전 경험의 북한에의 시사점 134
3. 남한의 금융제도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본 북한의 금융제도 발전 방향 138
제 6 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5
국문초록 152
Abstract 154
부록 1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1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1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류통법(2009)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