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체결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심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규정 및 개별 법률 간 충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를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친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대립과 헌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 대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심사 사례를 찾아보고 논의하였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간 국회 및 정당 소속원의 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국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남북합의서의 효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심사사례를 알아보았다.
동・서독과 중국・대만 간 양안관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남북한 의원 간 정당 차원의 교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남북 국회회담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 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살펴보고,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 사례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남남갈등의 극복, 국회회담의 단계적 추진 등이 남북 국회회담의 개선과제로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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