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6년 4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북한이 당사국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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