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국제정세에 있어서 한국이 최소한의 자주적・독립적 외교역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충돌하는 화학산업에
관한 국제경제협력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적 검토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칙인 화학물질의 비확산과 폐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화학산업의 경제적・기술적 개발에
관한
조항인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1조와 관련 규정들에 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