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국제정세에 있어서 한국이 최소한의 자주적・독립적 외교역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충돌하는 화학산업에 관한 국제경제협력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적 검토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글은 「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칙인 화학물질의 비확산과 폐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화학산업의 경제적・기술적 개발에 관한
조항인 「
화학무기금지협약」
제
11조와 관련 규정들에 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