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전략과 과제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중추를 다핵화 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핵화된 의사결정중추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가치준거라고 할 국정기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체계의 양극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제3 유권자형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4.11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지형 아래에서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이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로 간주된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이고 일원적인 프레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기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구중심국가와 한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추진될 때 구현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결권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평가가 갈리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대북 밀사나 청와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할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 처하자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관료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이 표류했다. 이념적으로도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라고 미화되지만 창구단일화론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계열의 접근법과 현실주의 계열의 접근법 사이에서 자기 철학 없이 지그재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학술논문]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분단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주변의 4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착화하고 있는 미중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도 없다. 또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공동 경험으로써 소중히 다루어야 할 현재적 자산이다. 지역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 곧, 동아시아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분단을 극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일본을 포함해 강제동원사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의식적으로 진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국내외 연구자들이 강제동원사를 함께 연구하는 노력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학술논문] 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EU의 역할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U는 “군사적 권력” 보다는 경제통상정책과 원조정책 등에 기초한 “시민적 권력” 그리고 인권보호 등의 규범적 가치에 기초한 “규범적 권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EU 관계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발전하면서 외교 및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어온 점은 특히 규범적 권력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으로는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바람직한 토지소유형태론이 있다.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판례의 남북한헌법질서에로의 발전적 응용 박규환, 전게논문, 103면 이하. 이 필요할 것이다. 보상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사회를 인정하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까지 덮을 일은 아니고 보편성을 가진 우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의 헌법의 효력범위에 관련된 규정상 차이는 통일한국이 북한에 실시할 토지소유제도론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효력범위가 북한에도 상시적으로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관계상 북한 토지개혁으로 인한 보상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