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인권 결의는 북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 구제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할 1차적 책임은 헌법 규정상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
증진 및 보호는 국가와 체제를 넘어선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와 협력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대북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고사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