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
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제139조 제1항),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39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호를 규정한다(제140조).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의 기본적 원천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