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민법상 동산선의취득 제도에 관한 소고
...따라 ‘북한민법’ 규정상의
선의
취득제도규정과 남한 민법상의
선의
취득제도와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민법 제62조는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본적으로 물건의 거래안정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민법 제249조,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선의
취득규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