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남북한은 지난 시간 서로 대립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법적 신뢰가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형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는 남한 주민의 신변보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형법 규정
유추
적용론에 따라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정하되,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상대방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을 모두 저촉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형벌권 행사를 인정하고, 구체적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는
경한신법
우선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경한 형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