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권리주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설정에 의한 목표수립과 구체적 법률행위로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봐야 한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화물의 완전하고 안전한 이송이라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이와 더불어 철도화물수송법에서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들을 민사상 금전손해배상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운송
계약은 수송
계약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계약과 큰 틀에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에
기초한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도 우리 민법상의 일반적
계약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