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
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