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총살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군법회의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왜곡되었고, 재판 당시의 헌법에는 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경비법에 근거한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은 위헌 또는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국방경비법은 당시의 혼란한 건국시기에 제정, 공포된 유효한 법률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확고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경비법에 근거한 군법회의가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최능진 사건에서 계엄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