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호, 표현의 자유, 특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각 기본권의 효력이 가급적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전단등 살포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되거나 최소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만일 개정할 경우에는 전단등의 개념을 축소하여 단순한 물품,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은 규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살포금지 지역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 조문 명칭을 개정하고 처벌조항을
과태료 정도의 행정질서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