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 금지 - UNSCR 2321호(2016년 11월): 무연탄의 수출 쿼터제(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상한) 도입 및 은, 동, 니켈, 아연 수출 금지 - UNSCR 2371호(2017년 8월): 모든 무연탄, 철 및 철광석, 납 및 납광석 수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