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북한 내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법률관계는 우리의 현행 민법에 바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가 남한정치 체제로 흡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계획경제 하에서 성립되었던 권리들은 새로운 법률과 경제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이로써 개별 권리주체들은 기존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용권의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법적 효력의 계속적인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준거법은 전체적으로는 민법총칙,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과 동일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들은 준비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