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국방경비법은 당시의 혼란한 건국시기에 제정, 공포된 유효한 법률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확고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경비법에 근거한 군법회의가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최능진 사건에서 계엄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본 사건 당시가 비상계엄시임이 명백한 점,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 사건 후인 1962년 헌법에서 등장한 점,
국방경비법 제32조 이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