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군법
회의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왜곡되었고, 재판 당시의 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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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경비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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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의한 재판은 위헌 또는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국방경비법은 당시의 혼란한 건국시기에 제정, 공포된 유효한 법률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확고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경비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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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최능진 사건에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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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본 사건 당시가 비상계엄시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