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북한이탈주민은 점차 중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착함에 따라 그들의 2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정책은 가족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는 방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법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어머니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중국국적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강제북송과 가출 등을 경험한 아동들은 어머니를 빼앗겼다는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형사사법의 특이요소 및 최근의 변화(II),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형법적용과...
[학술논문]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평화구축 방안: 중국, 러시아 및 몽골에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