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본 연구는 국제규범상 식량권 개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