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불법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체제 존속기간 자행된 심각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일련의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1990년 구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형법적 과거청산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유럽 각국에서의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구체제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의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