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되어 왔던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와 그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발맞춰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7인의 위헌의견은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면서 그 제약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