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사회를 전제한 통일준비과정에서 민족의 의미에 대한 헌법적 재해석의 필요성
글로벌시대의 도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주과 거주를 일반화·상시화 시켰고, 이는 민족적 동질성을 기대하기 힘든 여러 (민족)집단을 한 국가의 영토 안에 항시 존재하게 만들었다. 다문화사회로도 설명되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민족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공동체’이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에서 민족 개념이 가진 절대성이 약화되었다는 의미 혹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가 상대화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