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1960~1970년대에북한에납치‧억류되었다가남한으로돌아온어부들이있었다.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감시,사찰했다.어부의가족에게도‘연좌제’를적용해서취업,여행에제한을두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자녀들은학업을이어가기가어려웠다.납북어부는남한에돌아온즉시강제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먼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