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형법 제98조 간첩죄 규정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외환의 죄에 한 유형이며, 형량 또한 매우 무거운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이 상당히 명료하게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입법의 미비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종래 규정이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발생한 사건에 의해 본조의 개정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국에만 한정된 이적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은 여야 불문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