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2조의3, 제283조 및 제266조의8 제6항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진술거부권은 17세기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란다 원칙에서 구체적 권리로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 발전하였다.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