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보훈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의 첩보 활동을 위해 한국 정부는 수차례 북파공작원을 파견하였지만 북측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공작원으로 양성된 군인들은 군번도 계급도 받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사자로 처리되어 해당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 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3년 3월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