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