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2023년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북전단의 금지와 동법 제25조에 의한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 평가하였다. 내용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고,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대상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