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자율성 등의 발전이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의 현실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과도기에는 국가경찰제도를 통해 북한지역의 치안유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후 대내외적 여건 마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반도 전체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통합 자체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는 현재부터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먼저 경찰청 내
남북경찰통합 문제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따라 남북 경찰조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현재도 추진이 가능하다. 동시에 통일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법제의 통합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현시점에서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