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0년 5.24조치로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서 모든 남북경제협력은 정지 상태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에서의 합영회사는 주로 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성공업지구와의 왕래 절차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외부에 합영회사 형태의 남북경제협력 사례가 있다.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의 산업기반시설, 운송시설, 통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분을 보유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합영법에서는 토지사용료의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원합의제를 완화하며,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후의 절차를 공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북측의 사업 승인